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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초등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 혐의로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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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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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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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아

경북 영주시 한 주택에서 초등생 여동생을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은 A씨(2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청구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자택에서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학교의 성폭력 담당 교사와 상담하게 되었고, B양은 A씨의 범행을 계기로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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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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