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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10대 여학생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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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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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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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관계 및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 제한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2차례 가졌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것이 매우 불량한 행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A씨를 만난 당일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 경기도 부천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달 11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는 첫 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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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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