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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중생과의 성관계와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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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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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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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을 방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A씨(27)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제한 명령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동일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다른 10대 C양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중계하는 것을 방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이 자살한 사건 이후 A씨는 검찰에 넘겨졌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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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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