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20대 남성, 여중생과의 성관계와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으로 실형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11-24 23:5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을 방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A씨(27)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제한 명령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동일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다른 10대 C양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중계하는 것을 방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이 자살한 사건 이후 A씨는 검찰에 넘겨졌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파악되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