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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성 추행 후 남편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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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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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작성일 23-11-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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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대학생 A씨는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후, B씨의 남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거리에 서 있는 B씨에게 급히 접근하여 자리를 피하는 B씨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씨는 항의하는 C씨에게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C씨는 얼굴의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접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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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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