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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고등학생 때 사촌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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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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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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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이 남성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6번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남성은 고등학생이었으며, 이번 재판에서 성인으로 전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반증하였다"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제지해야 했다. 그럴 수 없는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성장 중인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상처 가운데서도 가해자가 더해진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성범죄 중 아동을 피해로 한 경우 그 혐의의 무거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 성장 중인 연령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와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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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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