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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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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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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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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홀로 두고 사흘 동안 외박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인천지법이 밝혔습니다.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 아들을 홀로 두고 외박한 뒤, 아들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사건 전 귀가 직후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1시간 후에 119에 신고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장례를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유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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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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