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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20대 남편,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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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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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4-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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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되었다. 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지난해 1월 4일 아침 7시쯤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A씨는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겨우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한 달 후부터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아내가 자신의 여성 문제를 지적하자 A씨는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발목을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주방 도구를 사용해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 전날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조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부터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건은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혼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태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혼인 이후에도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경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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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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