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년, 심야에 퇴근 중인 여성 성폭행 후 현금 빼앗아 도주
중학생 A군이 심야에 퇴근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망친 사건에서, A군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세 소년 A군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가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충남 논산에서 발생하였는데, A군은 퇴근하는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후,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를 구하기 위해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해자 B씨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전에 오토바이를 훔쳐 다수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는데, 당시 A군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하지 않았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일상에서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세 소년 A군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가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충남 논산에서 발생하였는데, A군은 퇴근하는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후,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를 구하기 위해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해자 B씨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전에 오토바이를 훔쳐 다수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는데, 당시 A군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하지 않았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일상에서는...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 관련 해명 23.12.13
- 다음글미래에 대한 현실성과 환상성 23.12.13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