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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애인을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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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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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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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쯤 발생한 애인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사건 당일 애인인 B씨가 잠든 사이에 흉기를 이용해 그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A씨와 B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또한, 한 달 전에도 B씨가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시켜주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듣고나서부터 환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B씨가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에서 A씨의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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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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