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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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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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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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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대신 담배 사주며 13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남성 2명, 실형 면한 사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매수,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13세 청소년 C양이 인터넷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SNS를 통해 접근했다.

먼저 C양과 만난 A씨는 작년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매 대가로 제공하고 성매수를 요구했다.

한 주가 지난 후, B씨 또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며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험성과 성보호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선생님, 학부모,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에 더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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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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