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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 학대로 죽음 당한 계모에게 징역 1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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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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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작성일 23-08-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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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사건, 계모에게 징역 17년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5일, 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로 만들고 학대로 인해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남편 B씨도 아동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례나 증거를 고려할 때, A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A씨의 계속된 학대로 인해 겪은 절망과 슬픔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A씨는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을 참고하여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계속되는 학대로 의붓아들 C군(12)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C군은 A씨와 B씨에게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받아왔으며, 10살 때는 체중이 38kg까지 증가했지만, 사망 당일에는 29.5kg로 극심한 체중 감소가 확인되었다.

A씨의 학대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 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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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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