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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 성매매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하고 폭행,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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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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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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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한 40대 남성을 유인하여 폭행하고 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백모군(19)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백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내립니다. 최소 형량인 단기 집행 기간이 지나면 교화 여부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 아래 형 집행을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4건의 강도 범행을 주도한 백씨는 과거 소년범으로 수십회 송치되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6~18세로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으며,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510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하여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8명의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였고 그 중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며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하였으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기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선고 직후 일부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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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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