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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남성들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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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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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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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제공 사건, 남성들에게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기소된 A씨(21), B씨(20), C군(19), D군(16)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흡연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도록 협박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 발각 이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범죄 수위에 일부 고려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은 올해 3~4월에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구매한 후, 고교생 6명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흡연을 거부하자 협박을 통해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뒤 이익을 위해 마약을 팔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2년, C군과 D군에게는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구형하였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 및 마약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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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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