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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 및 찔레기로 상해한 30대 남성,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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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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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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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 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30대 남성 징역 23년

춘천지법은 최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3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구조 요청 전화를 하자 얼굴과 다리를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입었던 옷과 흉기를 버리고 일주일 동안 도주한 뒤 경찰에게 검거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14년에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직업 없이 사는 동안 과자 등을 훔쳐먹으며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 행인을 상대로 강도질을 시도했으나, 그 중 미성년자를 마주쳐 마음이 바뀌어 유사강간과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매우 중한 죄로 판단했다." 또한 "특수강제추행죄 등의 형을 복역한 뒤 단 5개월 만에 재범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도 않았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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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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