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 제자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과외 교사"
10대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한 과외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A씨가 10대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B양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지고, 이어서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언급하며 몸에 손을 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A씨는 과외 교사로서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했다"라며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5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외 교사로서의 책임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A씨가 10대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B양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지고, 이어서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언급하며 몸에 손을 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A씨는 과외 교사로서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했다"라며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5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외 교사로서의 책임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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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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