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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 남학생,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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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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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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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3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어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고교생으로, 지난달 9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A군은 지난달 5~6일 동안 경기 수원 시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 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루 뒤인 6일 오후 9시5분쯤에는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10대 여성 1명을 폭행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권선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범행 때 피해자는 A군에게 목조름으로 인해 기절한 후, A군에 의해 비상계단으로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낮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발견했습니다.

A군은 고교 재학 중인 16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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