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20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 게재...형사처벌 대상으로 재판
10대와 20대가 놀이공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과 2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 8월 SNS를 통해 "놀이공원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글로 인해 당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출동하여 순찰과 수색을 벌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 다른 고등학생과 20대 남성도 온라인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치안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예고하여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지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과 2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 8월 SNS를 통해 "놀이공원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글로 인해 당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출동하여 순찰과 수색을 벌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 다른 고등학생과 20대 남성도 온라인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치안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예고하여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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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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