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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여중생에게 협박과 강요를 행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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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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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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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의 자위 영상 촬영 협박 1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5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4세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캡쳐했다.

다음날인 6일, A씨는 B양에게 또 다시 음란영상을 요구했다. B양은 거절하자마자 "톡방을 나가면 (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유포하면 좋잖아"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양은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며 자위행위를 다시 해야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과 법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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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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