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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은 30대 남성,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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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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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회

작성일 24-0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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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심현욱)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6월 울산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 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배포된 성행위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입었으므로 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영화와 드라마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파일들을 함께 받아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A씨의 노트북에 성행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지와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당시 A씨가 방문한 사이트나 게시글 등을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증거와 절차를 토대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에 대한 오해와 오남용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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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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