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특별법 통과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용적률 상한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소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하고, 생활 SOC(사회기반시설)과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다음 달 중에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하고, 생활 SOC(사회기반시설)과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다음 달 중에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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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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