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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피해자, 정당방위 범위 확대 필요성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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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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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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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 정당방위 확대 필요성 제기되자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로 통보받아 논란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로 통보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대전 동구에서 한 편의점 주인 A씨는 70대 남성 B씨로부터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도중 갑자기 다가온 남성에게 찔렸다. A씨는 남성을 밀쳐냈지만 다시 흉기를 든 상황이 벌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A씨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어 도망치려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움츠리게 되었다. 다행히도 A씨는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이후 한 번 더 남성을 발로 차고 칼을 뺏는 등의 대응을 했다.

조사 결과, 상황을 제보한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로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또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면 제압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을까 무섭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반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당방위의 범위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합리적인 대응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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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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