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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요양보호사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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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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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2-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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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봐준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언행도 많이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현장을 벗어났다가 주거지로 돌아온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속풀이 하려고 노래방에 다녀왔다"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다"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쇄골과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며 "고령인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어머니가 지금도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46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B씨(여·7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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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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