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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료 선원의 목을 찌른 50대, 징역 3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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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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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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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몸싸움 도중 흉기로 동료 선원의 목을 찌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54)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항의 한 어선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동료 선원 B씨와 하역 작업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어선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면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인해 범행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나 고의성을 부인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며, 범행이 매우 위험하며 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와 과거 폭력 범죄 전력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범행한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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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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