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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사건 관련 뉴스에 대한 YTN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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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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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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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와 관련된 뉴스에서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는 사고가 발생한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에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며,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 신청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YTN은 지난 10일 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중 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초간 게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YTN은 뉴스 말미에 "배경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으며, 11일에는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측은 이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하였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들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보전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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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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