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전 국민 허용
15일부터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야간·휴일에도 허용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의료취약자와 18세 미만 소아만 비대면 초진이 가능했으며, 소아는 처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야간·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질병이든 의료진의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휴일·야간 이외에도 초진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1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변경된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일에는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초진 허용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을 대면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1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변경된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일에는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초진 허용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을 대면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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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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