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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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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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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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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업 중 사용 금지… 학생의 생활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학습 권리를 보호하고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들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학생들은 교사의 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되며, 교원들은 이를 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실 내에서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조항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유의 사항 및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번 달 중에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이번 달 말까지 새로운 고시에 대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과 수업 태도를 개선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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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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