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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가 하락 후 흉기 난동 및 방화 협박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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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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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0-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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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하락에 반응한 20대 남성, 흉기 난동과 방화 협박 글로 혐의. 검찰 항소

고양지검은 어제 전날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뉴스1 보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는 시기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대거 투입되어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가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경 네이버 증권 모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힘들다. 본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고 불을 지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고 회사 측에서 주가 조작을 한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쓴 글을 회사 관계자들이 보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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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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