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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걱정되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리고 겸직 추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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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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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4-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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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하나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업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배달앱 라이더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다양한 배달앱이 인기를 끌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만 있다면 건강한 몸과 스마트폰이 있다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보 배달만 해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재 회사에 속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회사에 알려질까봐 많이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계에 소득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직원의 부업 사실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 금액을 통해 추정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병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 부업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해당 업체의 산재보험으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액의 변동은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부업으로 받는 월급을 합친 상한액을 넘을 경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는 회사에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걱정을 덜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인트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월급과 합쳐서 617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조심스럽게 납부하고, 회사에서는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심하면 회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알릴 염려 없이 가계에 소득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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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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