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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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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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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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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의무 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주며 왜 살려두나"라는 의문에 홍준표 의원이 법 개정안으로 답했다. 현재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이러한 의문에 홍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 의무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이나 반인륜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하여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미집행자가 60명이 있다. 자고 있던 부모를 찔러 죽인 박한상, 부녀자 등 2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죽인 강호순 등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아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사형 미집행자 60명이 앗아간 목숨은 211명이나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홍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 계층의 보호를 위해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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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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