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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사형 집행 의무 개정안, 진중권 교수 "극우 포퓰리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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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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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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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흉악범죄자 사형 집행 의무 개정안 발의에 비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 의무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군.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라며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군요.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겁니다"라고 씀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진 교수는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을 언급하며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판사였죠.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거구요.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고 사형제도의 한계점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세요.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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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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