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칼부림 협박죄로 구속영장 청구된 30대 남성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1세 A씨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하여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혜화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5일 오후 3시~12시 칼부림을 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아 당근마켓을 압수수색하여 IP를 추적하고, 다음 달 6일 종로구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시 신림동 및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위협글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1세 A씨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하여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혜화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5일 오후 3시~12시 칼부림을 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아 당근마켓을 압수수색하여 IP를 추적하고, 다음 달 6일 종로구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시 신림동 및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위협글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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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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