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칼부림 글 올렸다는 30대 남성에게 검찰 구속영장 청구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집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집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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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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