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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에서 남친 살해한 10대 선처 구함, 유족은 공탁금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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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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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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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내 여자친구를 만졌다"고 항의한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살해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한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에 따르면, 17세인 A군에 대한 항소심의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A군 측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날 A군이 받은 상장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으로 유족에게 법정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16일에는 유족 측의 진술을 듣고 A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군은 16세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B군을 찌르고 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일 오전 5시쯤, 술집에서 B군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군이 "내 여자친구를 만졌다"며 항의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A군의 집에 찾아온 B군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가격될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했다"며 "하지만 17세 소년에 불과하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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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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