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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 악용 문제…피해자 의사 무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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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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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4-01-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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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기습적으로 공탁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엄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직전에 공탁한 3억5000만원까지 고려하여 징역 7년의 1심 판결보다 형량을 감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드러난 자매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B씨는 피해 자매의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보낸 후 되돌려받자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직전에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B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2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에는 반성문과 공탁금을 제출하였지만, 피해 자매에게는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요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합의금(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특례 공탁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면서, 이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변제공탁은 당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성범죄와 같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공탁금 신청 절차에 대한 검토회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형사특례 공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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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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