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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영아 살해·유기범 형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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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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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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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형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되지만,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아 유기죄의 형법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존속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형법은 1953년 이후 처음으로 70년여만에 개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아 살해·유기범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사형 집행의 시효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규정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되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형법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제정된다면, 우리 나라의 형법은 보다 더 현대적이고 공정한 법률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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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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