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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돈 뜯은 배우 이선균을 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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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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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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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배우를 협박하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8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아기를 감싸고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동정심을 유발하여 선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가 아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아기를 동반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기는 많은 카메라와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며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학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인 29세 여성 B씨와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B씨와 갈등이 생겨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이선균 배우에게 B씨를 구속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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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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