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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20대 남성, 장난스러운 교도소 후기 글 올리며 검찰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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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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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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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남성이 교도소에서 장난스러운 후기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시 한번 글을 올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춘천지검은 이 남성을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이 남성은 항소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이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글에는 흉기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회 떠먹어야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이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3일 후인 7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체포된 이후 이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전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면서도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석방된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부터 판결 받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 있는데 또 살인 예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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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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