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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후 후기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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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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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0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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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춘천지검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흉기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하고 "회 떠 먹어야지"라고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20여명을 출동시켰습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직전까지 재판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재미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지만,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석방되자마자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살인 예고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남이 되었고, 반성문 6장 정도를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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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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