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사교육업체와의 영리 활동, 자진신고 유도 및 조치 기간 운영
교육부, 현직 교사들의 입시학원과의 이권 고리를 끊기 위해 자진신고 유도
정부는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는 영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들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누리집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들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발각됐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교육부는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수능 등의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10년 동안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교사가 13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등과 같은 교육부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는 영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들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누리집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들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발각됐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교육부는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수능 등의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10년 동안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교사가 13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등과 같은 교육부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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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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