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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여동료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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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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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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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한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7개월 동안 스토킹을 한 현직 남성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주로 자신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 표현과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를 한 것과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직장 상사에게 알려져 대외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반복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B씨(20대·여), 동료 경찰관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총 40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 등으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사귀자는 고백을 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0월 21일 A씨에게 자꾸 괴롭힌다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마지막 경고를 한 후,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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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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