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음란 행위 및 강제추행 범죄로 실형 선고 받은 30대 남성
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닝머신을 사용 중이던 여성 B씨(30대)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추행하기 전에도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는 동안 피해자가 뒤돌아본다. 옷을 허벅지까지 올리는 것은 추행행위로 해석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닝머신을 사용 중이던 여성 B씨(30대)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추행하기 전에도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는 동안 피해자가 뒤돌아본다. 옷을 허벅지까지 올리는 것은 추행행위로 해석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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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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