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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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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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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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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여성의 꼬리뼈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강제추행 등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지난 2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범행은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에게 피고인이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폐쇄회로 CCTV에는 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담겨 있으며,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번에 선고된 범죄 외에도 이전에 공연음란죄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과 같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인정했지만, 꼬리뼈를 만진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도착증을 주장했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지법 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재가 철저히 시행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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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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