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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교폭력 주장한 40대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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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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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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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연예인에게 가공된 학교폭력을 주장한 허위사실로 고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시절에 B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불이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폭행했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미투 운동이 나와서 솔직해지고 싶었다. 돈을 요구한 것은 금전적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밝힌 뒤 2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취하며 "방송사와 SNS를 통해 사건을 확인할 것"이라고 재차 협박하였으나 B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고, 결국 A씨의 범행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 20일에는 A씨가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여 차량 구입 자금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정은 "A씨가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과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중단된 점과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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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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