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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감싸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40대 남성,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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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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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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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여성 동료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5일 저녁 7시쯤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축구선수 출신인 31세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나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보라"고 말한 뒤 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당시 B씨와 허벅지 둘레를 내기로 내기를 했다며 B씨의 동의를 받고 허벅지 둘레를 재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회식 이후에도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잘 지내왔지만, 서로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되면서 B씨가 뒤늦게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당시 허벅지 둘레를 내기로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B씨)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은 허벅지 두께 내기나 허벅지를 재도록 동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 차이를 고려해 그런 뻔한 내기가 성립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는 식당 구조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동료들 중 누구든 이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허벅지 둘레 내기 등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량이 너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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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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