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사고 낸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경찰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 중 사고로 행인 중상 입힌 28세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병원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직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2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 씨를 체포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치료한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틀 뒤에 신 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 씨의 시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만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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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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