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자해 소동 이벤트…7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73)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제지당한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 소동을 일으켰다. A씨에게 상해를 입힌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다수의 폭력 행동력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폭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잠재적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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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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