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신속 발송 예정
행정안전부, 흉기난동 범죄 시 재난문자 신속 발송 전망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를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회칼 등 도검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온라인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이번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흉기난동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를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회칼 등 도검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온라인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이번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흉기난동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강남구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중상 피해자 신청 23.08.09
- 다음글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 23.08.09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