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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운수 대표, 분신한 택시기사에게 협박한 혐의로 첫 재판에서 "사망에 대해 책임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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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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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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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항의와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표는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성운수 대표인 정모씨(52)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석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24일, 정씨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인 방영환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 10일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방씨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으로,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30분쯤 분신을 택하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6일 숨졌습니다.

정씨는 방씨의 사망한 지 한 달 여 뒤인 지난해 11월 3일에는 해성운수 이전 직원인 A씨(72)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 때문에) 방씨는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며 가벼운 폭행과 모욕만 당한 것"이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탄원서까지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A씨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더 추가적인 증거 신청과 변호인의 반론 등을 위해 다음 재판으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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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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