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투복 입은 70대, 초등학생 학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70대 남성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는 사건에서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A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을 위협하며 멱살을 잡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A씨는 친구들과 놀던 11살 소년에게 다가가 스스로를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소개하며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아동들이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해당 소년을 폭행한 뒤, 다른 초등학생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A씨는 이전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인근 시장에서 행사를 벌여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우며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이번 사건 전까지도 A씨는 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상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상인 30여명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협박하고 폭언하는 행동을 했다"며 "과거에도 상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고령인인 점이 고려돼 범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지난해 4월2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A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을 위협하며 멱살을 잡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A씨는 친구들과 놀던 11살 소년에게 다가가 스스로를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소개하며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아동들이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해당 소년을 폭행한 뒤, 다른 초등학생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A씨는 이전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인근 시장에서 행사를 벌여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우며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이번 사건 전까지도 A씨는 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상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상인 30여명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협박하고 폭언하는 행동을 했다"며 "과거에도 상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고령인인 점이 고려돼 범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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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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